차상위계층 조건 혜택이 뭐길래
경제가 날이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한정 된 상태고 말이죠
이럴때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정이 조금은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분들은
하루하루가 참 지옥이라는 말이 실감나실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는 서민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 중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차상위계층 조건 이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혜택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차상위계층 조건 되기 위해선
소득기준이 낮아야 합니다
1인가구 기준 826,466원이라고 하니 어느정도
대충 감은 오실겁니다
2인가구의 경우 1,407,225원이라고 합니다
3인가구의 경우 1,820,458원이구요.
차상위계층 조건 된다면 혜택도 아셔야겠죠?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것이죠
한부모 가족일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장애를 가진분들은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또한 고교학비를 지원해주며
영구임대주택 공급까지 해주고 있으니 이것 참
없어서는 안될 혜택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꼭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이 된다면 지원대상을 알려드려야겠네요
만 65세 이상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한에서만
선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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